[점유취득]-저희 토지위에 옆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점유취득]-저희 토지위에 옆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인천시 강화군의 토지를 1981년 8월29일 특별조치법에 의해등기 부상에 저희 명의로 되어있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현재 어머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옆집이 집을 짓기위해 측량을 하다 보니 저희 토지위에 옆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 도 1965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옆집소유의 519-2번이 등기되어 있고 519번지로 건물등기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쟁의 땅번지는519-4번인데 구토지대장을 보아도 옆집이 구입했다는 증거를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땅을 내어노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세차례나 왔다갔다를 하고 저희측에서는 우리땅이니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고있고 옆집은 집이 오래 있었으니 저희땅이니 달하고 하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조치로 들어갈때 승산과 저희들이 대처를 어떡해야 할지를 알고 싶고 과연 이길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머니 땅을 침범해 오래동안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지소유자(어머니)가 대지를 침범한 사람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경우에도 오랜 기간 타인땅을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민법 제245조)에 근거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률상 쟁점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법률적 용어로는 "자주점유")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건물에 살게 된 경위, 그 기간, 귀하측에서의 그간 대응방식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만 자주점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자주점유로 20년간 점유) 했다면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게 아니라면 귀하가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철거와 관련해서는 건물의 어느 정도가 귀하땅을 침범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귀하측에 소유권이 인정되더라도 침범당한 땅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면, 법률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