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등기부취득시효]-사례-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2-14 | 조회:4,345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사례-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등기부취득시효]-사례-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은 점유취득시효보다 짧은 10년이나 선의 무과실요건이 추가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