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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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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사해행위]-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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