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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축조중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이 축조되고 있던중, 설정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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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축조중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이 축조되고 있던중, 설정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질문: [법정지상권]-축조중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이 축조되고 있던중, 설정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이 축조되고 있던중, 설정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조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판례가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 판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①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②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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