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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1 | 조회: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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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질문: [민사소송절차]-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조정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 절차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1항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당사자본인의 출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출석할 경우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규정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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