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이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8 | 조회:4,033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이 무엇인가요?
 
질문: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이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근거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취소소송을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채무자의 재산은 전체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채무자의 재산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다시 찾아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불성실하고 악의적인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해행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