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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대]-임차인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1-21 | 조회: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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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대]-임차인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임대차전대]-임차인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전대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 소유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나서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난 다음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전대 하였습니다. 제가 임차인에 대한 판결문으로 그 전대인을 직접 퇴거시킬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가처분 이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전차인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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