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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7 | 조회: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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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 : [민사분쟁]-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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