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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는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1-31 | 조회: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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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는 사례

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하지 않도록 한 자동차 대인배상보험약관의 규정이 계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 차경환 판사는 2일 계모소유의 차를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이모씨(30)가 자동차보험약관의 규정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7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모는 현행 민법상 인척에 불과하고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계모를 가족으로 보고 자동차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및 배우자,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유로 원고를 보험금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공평원칙에 반하는데다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책임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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