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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9 | 조회: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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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4238 판결【배당이의】 [공2008하,1449])


[판결요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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