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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낙찰계의 계주지위 승계 여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6 | 조회: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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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낙찰계의 계주지위 승계 여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계주 개인사업으로 하는 낙찰계에 있어서 일부 계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계주 이외의 사람이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급부금 및 계불입금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깨어졌다하여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계주이외의 자가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또한 동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울산지방법원 2006. 3. 31. 선고  2005가단27071 【부당이득금반환】 
 
[1]사안의 개요

A는 1996. 11. 30.경 계원을 모집하여 낙찰계를 구성하였는데, 계주인 A가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수금이 되지 않아 낙찰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원고를 비롯한 미낙찰 계원들이 원고를 대표자로하여 이 사건 낙찰계를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낙찰받은 계원인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된 계불입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함.
 

 [2]쟁점

미낙찰 계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낙찰계의 계주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3]법원의 판단

이 사건 낙찰계는 계불입금과 계급부금이 계주와 해당 계원 사이에서만 주고 받아지며, 계급부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받은 계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받은 계원과 계주가 따로 만나 이를 주고받는 등, 그 조직과 운영방식에 있어서 계주가 자신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계급부금 및 계불입금 등의 계산관계는 오직 계주와 각 계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계가 파기되었다 하더라도 미낙찰 계원들만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계주 이외의 자가 계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1. 선고 93다554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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