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계금지급의무]-낙찰계의 정산방법-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6 | 조회:2,909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계금지급의무]-낙찰계의 정산방법-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낙찰계의 정산방법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이른바 낙찰계를 조직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의 정산방법은 최소한 계주와 개개의 미낙찰 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계주가 파계를 선언하였다고 하여 계주의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