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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6-27 | 조회: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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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1.11.15.(142),2315]
 
 
【판결요지】

[1]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녀들 명의로 이를 경락받았다면 그 소유자는 경락인인 자녀들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후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자녀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비록 양자 사이에서 위 합의는 유효하고 채권자는 자녀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자녀들은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채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채권자의 의무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2] 민법 제5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공2000상, 1138),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7651 판결(공보불게재)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공1994하,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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