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거리가 150m 정도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미 도보를 통한 주위토지통행이 용인되고 있고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택을 주 1~2회 정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지 이용의 편의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6-24 | 조회:5,743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주위토지통행권]-판례-원고가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고, 그 거리가 150m 정도에 이르러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미 도보를 통한 주위토지통행이 용인되고 있고 그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택을 주 1~2회 정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차량을 이용한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S22C-6e14062413470_페이지_1.jpg

S22C-6e14062413470_페이지_2.jpg


S22C-6e14062413470_페이지_3.jpg


S22C-6e14062413470_페이지_4.jpg


S22C-6e14062413470_페이지_5.jpg


S22C-6e14062413470_페이지_6.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