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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01-09 | 조회: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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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양자 관계를 끊은 양부가 소유한 예금 때문에 자녀가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김모(14) 군(법정대리인 어머니 정모 씨)이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군은 2002년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 정모 씨가 키우다가 2007년 1월 1일 백모 씨에 입양됐다. 이후 백 씨는 2012년 7월과 11월께 김 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1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백 씨는 지난해 4월 김 군을 파양(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음)했고, 김 군은 부산 강서구 소재 한 보육원에 입소했다.
 
김 군의 어머니 정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아들의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강서구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했으나 강서구는 김 군 명의의 예금 1억 원을 김 군 소유로 전제한 뒤 '김 군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이에 김 군 측은 부산시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정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군 명의 계좌는 백 씨의 차명계좌로 백 씨가 실질적 예금주이기 때문에 이 돈을 김 군에게 증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 씨의 소유"라며 "이 돈이 김 군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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