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선인쇄]-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단61916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5-01 | 조회:5,498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2011가단61916선인쇄.pdf (321.8K) [13] DATE : 2015-05-01 17:05:04
[선인쇄]-출판 계약에 따른 선불금의 성질에 관한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단61916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선불금 또는 선인세 명목으로 지급한 3,024만 원은 이 사건 만화 교재의 실제 판매 부수에 따른 인세가 위 선불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세를 미리 지급한 ‘선인세’로서 공제 또는 우선 충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실제 판매 부수에 따른 인세가 위 선불금 또는 선인세 명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창작 활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원고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옳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