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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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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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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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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 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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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 1년 |
6월 ~ 2년 |
1년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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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ㆍ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ㆍ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
ㆍ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ㆍ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ㆍ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ㆍ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ㆍ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ㆍ전문 위ㆍ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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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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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소극적 동기 |
~ 8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 2 |
적극적 동기 |
6월 ~ 1년6월 |
8월 ~ 2년 |
1년6월 ~ 2년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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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ㆍ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
ㆍ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ㆍ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진지한 반성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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