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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9-18 | 조회: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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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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