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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1-31 | 조회: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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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수치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1항)

인명피해나 물피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알코올 농도
형사처분
내용(벌금)
행정처분
0.05~0.09%
형사 입건
50~100만원
100일정지, 벌점100
0.10~0.15%
형사 입건
50~100만원
면허취소, 벌점100
0.16~0.25%
형사 입건
100만원~200만원
운전면허취소
0.26~0.35%
형사 입건
200만원~300만원
면허취소, 2년간 취득자격 정지
0.36%이상
형사 입건(구속)
2년 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0.05%이상에서
        인사사고
형사 입건(구속)
2년 이하의 징역
운전면허취소
음주 측정 불응
형사 입건
형사 입건
운전면허취소


< 행정처분 >


0.05%이상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100일간의 면허정지,
0.05%이상 음주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내었거나,
0.1%이상의 음주운전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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