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법률자료
[형법]-사기미수죄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2-02 | 조회:8,812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법]-사기미수죄란?

사기의 의사로 실행에 옳겼으나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기미수죄도 범죄이므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의사로 실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미수죄 처벌

사기미수죄도 처벌 대상이고, 미수는 본죄의 형보다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