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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령-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2-07 | 조회: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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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령-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인대상 성범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고지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대상자 중 법원의 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 선고받은 자

  ○ 고지기간
    -집행유예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 부터 1개월 이내(전출 : 주민등록상 거주지)

  ○ 고지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차량의 등록 번호

  ○ 수령자
    -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內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법정대리인)

  ○ 집행기관 및 시행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 여성가족부,  '11. 1. 1 ~
    - 성인대상 성범죄자 : 법무부,  '11.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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