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공소시효-형사소송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공소시효
1.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
2.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3.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① 공소제기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 다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② 국외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③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제1항).
④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을 하면, 그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
5.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