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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존스쿨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05 | 조회: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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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존스쿨이란 무엇인가요? 

○ 존스쿨이란?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로써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 성매수로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가명인 존으로 기재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 교육방법은? 

매월 1∼2회, 8시간 동안(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합니다. 
(통상 담당검사실에 교육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존스쿨 교육 절차는?

존스쿨은 담당검사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교육일시, 장소, 준수사항 등을 고지하여 관할보호관찰소에 존스쿨 교육 위탁서, 의견서 사본, 동의서를 전송 ->담당보호관찰관은 즉시 선도인수서를 담당검사에게 송부 ->대상자 관할 보호관찰소 존스쿨 교육 참석 -> 담당보호관찰관은 교육 실시 후 즉시 담당검사에게 교육참석자 명단과 교육등록부 제출


○ 유의사항은?

☆ 지각자는 당일 교육 참가 불허합니다. 교육 일정을 다음 회로 조정합니다.

☆ 조퇴자는 당일 교육 시간을 전부 불인정합니다. 지각자와 마찬가지로 교육 일정을 다음 회로 조정합니다.

☆ 존스쿨 사전 조정 절차

가정·직장 내 개인 신상 관련 사유 중 위급하거나 중요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담당보호관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보호관찰소로 전화하여 2회까지 일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2회 조정 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본인이 보호관찰소 출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회를 추가로 일정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존스쿨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요?

존스쿨을 미이수한 경우 보호관찰소에서는 담당검사에게 미이수 통보를 하게 되고, 담당검사는 신속히 형사처벌 또는 보호사건송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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