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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무고죄에 해당될 때 신고방법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22 | 조회: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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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무고죄에 해당될 때 신고방법

질문: [무고죄]-무고죄에 해당될 때 신고방법

A는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A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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