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FAQ
[집단폭행죄]-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22 | 조회:4,207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집단폭행죄]-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집단폭행죄]-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집단폭행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