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07-30|조회:3,795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제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에는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즉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의 종료시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변호인은 상소권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상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그 후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새로운 선임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대법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