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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해행위-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6 | 조회: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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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해행위-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질문: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저는 甲과 언쟁을 하던 중 甲이 먼저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甲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甲에게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甲이 먼저 저에게 폭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1996. 4. 9. 선고 96도24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단순히 甲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甲에 대한 귀하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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