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성희롱]-성희롱의 판단기준-회사에서 남자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1-12-11 | 조회:5,527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희롱]-성희롱의 판단기준-회사에서 남자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질문: [성희롱]-성희롱의 판단기준-회사에서 남자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첫째,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둘째,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차별적 행위와는 구분되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 장소는 불문합니다. 업무종료 후 회식자리나 출장시에도 성희롱은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