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공모]-친구놈 면허증위조한다길래 알아바달래서 알아봐 주었습니다. 저는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공문서위조공모]-친구놈 면허증위조한다길래 알아바달래서 알아봐 주었습니다. 저는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집행유예기간인데. 친구놈 면허증위조한다길래 알아바달래서. 알아봐줬습니다 그런데 위조해준사람이 걸렸네요.
위조해준사람은 물론 친구놈도 걸려서 유치장에서 몇일있다나왔다는군요.
중요한사실은 친구놈이 저까지 말한것입니다.
나쁜짓한건 아는데...이일을 어쩌죠?
한놈만 잡으면 재판 들어간다는데 전 공문서위조공모죄라는 건데...
법 잘아시는분 어떻게해야될지 좀 알려주세요......
집행유예기간에 공문서위조공모죄 추가돼면 어찌돼나요?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인것 다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일 잘끝내기 위해선 어떻게해야돼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수 없으며 위 공문서위조공모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작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당시에 선고받았던 형량과 합산하여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공문서위조는 중한 범죄이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