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답변: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절차 모두 경미한 사건일 경우에 밟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약식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진행되고, 즉결절차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 제1항)되는데, 일반 형사사건이 즉결절차에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