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고소인 변호사 선임]-상담-형사사건인데, 고소인이 변호사를 고용할수도 있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2-01-31 | 조회:6,71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고소인 변호사 선임]-상담-형사사건인데, 고소인이 변호사를 고용할수도 있나요?

질문: [고소인 변호사 선임]-상담-형사사건인데, 고소인이 변호사를 고용할수도 있나요?

형사사건 질문인데요
고소인이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나요?
선임은 할수 있으나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집행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닥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는 것보다 명확한 수사진행이 되지 않을 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