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인데요 만원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질문: [성추행]-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인데요 만원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9세미만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의하여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당하실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를 함께 동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