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성추행]-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근데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4-28 | 조회:6,269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추행]-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근데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질문: [성추행]-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근데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불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0세 미만 아동 상호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소년부에 송치가 되어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