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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수표발행자가 피사취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8-21 | 조회: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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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수표발행자가 피사취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여부

질문 :

甲은 발행일을 15일 후로 하는 선일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대여금의 담보조로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저는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위 수표를 교부받아 그 발행일 이전에 지급제시 하였더니 甲이 피사취계를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이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과 수표계약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당하게 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지·해제 등으로 제시기일에 부도가 난 경우 그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소정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는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70 판결, 2004. 7. 22. 선고 2004도1168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피사취계’를 낸 甲의 행위에 있어서 정당한 피사취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피사취신고를 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4조 규정의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甲의 피사취신고가 정당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겠지만, 허위라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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