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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7-23 | 조회: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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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1. 형사사건과 수사기관

사람들 사이의 재산관리, 가족관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이를 사법기관인 법원에 해결을 구하는 것을 '민사사건'이라고 하는데 반해, 예를 들면 폭행사건처럼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문제등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로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검사로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2. 수사개시와 입건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신문기사나 탐문사항으로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각 수사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사건부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며, 이렇게 입건이 되어 사건부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 입건이 되지 않고 내사사건부에 기재 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내사 사건의 용의자와는 다르며,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정식으로 입건되는 경우에 비로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3.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범죄가 무겁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의자의 구속은 사법 경찰관이 먼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일단 피의자를 구속하면 사법 경찰관은 10일이내에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석방하여야 하며, 검사는 송치받거나 직접 구속한 날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 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석방하여야 합니다.



4. 송 치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시에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기소, 불기소, 무혐의 등의 의견을 붙이게 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 하며,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구속 적부심제도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의 적부 여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이 되고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 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 후에 인정되는 보석과 다르며,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광범위하게 인정이 됩니다.

다만 '검사 인지사건'이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단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죄사건에 대하여는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기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의 피의자를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하며, 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하며, 구속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피고인이나 검사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약식기소시에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예납을 명하는 예납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7. 불기소


검사가 사건수사 후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 하며, 이에는 '좁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 그리고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은 무혐의 또는 무죄 등의 사유로써 검사가 내리는 수사종결 처분이며,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내리는 처분이며,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의하여 수사가 종결되면 피의자로서의 지위는 소멸합니다



8. 보석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보석'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보석은 검사의 기소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구속 집행 후 기소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구분되며,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형제자매나 호주 등이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보석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정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공판법정 출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시키며, 보석후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또는 소환불응 또는 보석조건 위반 등의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재판

형사사건의 재판은 형사법원의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됩니다.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게 되는데 사정에 따라 실형의 선고나 집행유예를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등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며,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구속되었다가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형사재판은
통상 그 형량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되는데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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