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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사례-“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편취 땐 사기죄” ” 라는 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21 | 조회: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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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사례-“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편취 땐 사기죄” ” 라는 판례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편취 땐 사기죄”

인감증명서도 형법상 ‘재물’로 속여서 빼돌리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는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문서로 재산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며 “소유자를 속여서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2∼2009년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지역 철거예정 건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유모씨한테서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매매하려고 유씨를 속여 인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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