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소년범죄]-보호처분-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2-03 | 조회:4,982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년범죄]-보호처분-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91.2.26, 선고, 90모15, 판결]

【판시사항】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제420조 제5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90.1.24. 자 90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못되는 것이고, 따라서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에서 본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정은 옳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