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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14 | 조회: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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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술집 선불금(마이낑)-술집여종업원에게 빌려준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피고가 원고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원고를 고용
하여 손님들 앞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윤락행위를 뜻하는 소위 ‘2차’를 나가도록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선불금이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은 원고에게 성매매행위를 유인․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한 금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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