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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부채증명-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의 처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6 | 조회: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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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부채증명-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부채증명의 처리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권자의 부채증명은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각 본,지점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관계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채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최근(3개월 이내)에 받은 변제독촉장 등도 채권자명, 채권금액 및 발생원인 등이 드러나 있으면 진술서등으로 부채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부채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이더라도 채권자명, 주소, 연락처, 채무의 원금, 이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에는 보통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 등이 채권자의 수중에 있어 이에 대한 사본을 얻어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예금거래내역서(빌린 돈이 예금계좌로 들어 온 경우)나 위의 진술서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금융기관 중(사금융,사채등)에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몇만원 내지 몇십만원을 요구하여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는 명확한 채무증명을 하는 차원에서 타 사무실보다 더욱더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증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일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시 채권자의 부채증명은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각 본,지점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관계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채무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부채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최근(3개월 이내)에 받은 변제독촉장 등도 채권자명, 채권금액 및 발생원인 등이 드러나 있으면 진술서등으로 부채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부채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이더라도 채권자명, 주소, 연락처, 채무의 원금, 이자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에는 보통 차용증서나 현금보관증 등이 채권자의 수중에 있어 이에 대한 사본을 얻어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예금거래내역서(빌린 돈이 예금계좌로 들어 온 경우)나 위의 진술서 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금융기관 중(사금융,사채등)에는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몇만원 내지 몇십만원을 요구하여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만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는 명확한 채무증명을 하는 차원에서 타 사무실보다 더욱더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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