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양식-개인회생 변제계획수정안제출서 양식-한글파일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는 이미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법원양식입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소득의 증감 등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수정이 아닌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