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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개인회생.파산시 면책받은 자의 재신청 가능 기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17 | 조회: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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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개인회생.파산시 면책받은 자의 재신청 가능 기간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은 받은 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 4호)
 

나)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 합니다.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 부터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 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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