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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추심금지명령이란?
작성자 : 참진희망 | 작성일 : 13-02-25 | 조회: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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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추심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변제기일 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채무금은 자동적으로 연체가 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연체금 납부독촉(추심)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단순 유선이나 서면추심이 아닌 신청인의 급여나, 계좌 또는 동산 부동산에 압류 추심을 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개시 절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되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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