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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박,주식,낭비(사치)으로 인한 채무발생
작성자 : 참진희망 | 작성일 : 13-02-25 | 조회: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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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박,주식,낭비(사치)으로 인한 채무발생

회생이나 파산면책의 경우 기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너무도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 없으나,
인터넷도박, 주식, 낭비(과소비) 등등 으로 채무의 발생원인이 있는 분도 그 경중이 과하지 않을 경우 회생이나 파산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무직자가 점에 500원 하는 고스톱을 할 경우 도박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연봉 5,000만원 인 분이
점 500원짜리 고스톱을 쳤을 경우 도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본인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다는 예기이므로 미리 사전에 겁을 먹고 법률적 도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세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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