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법률자료
[개인파산]-면책신청서-파산만을 신청하여 면책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의 법원양식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1-23 | 조회:3,347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면책신청서-파산만을 신청하여 면책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의 법원양식
 
파산만을 신청하여 면책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의 법원양식입니다.
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까지 할 수 있으며, 구 파산법과 달리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확정일은 파산선고를 공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경과 한 날입니다.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경우는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16:52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