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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법률사무실(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의 이점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9 | 조회: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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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법률사무실(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경우의 이점은?
 
변호사의 경우 포괄적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서류 접수에서부터 신청서보정,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모든 연락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변제계획안의 경우 아무리 잘 만들어 가더라도 개시 결정까지만 해도 2-3회의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종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사정 변경에 의한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보완해야 할 연락 사항이 모두 본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 결정이 나기 전의 채권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의한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속도, 중지명령의 정확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 아닌 곳에 맡기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최종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모두 본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곳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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