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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15 | 조회: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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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접수
- 14일내 보전처분 과 중지, 금지명령 결정
 
2. 개시결정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안에 결정.
 
3. 채권이의 기간
- 개시결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까지.
- 채권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4. 채권자 집회
 
- 개시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채무자는 무조건 참석하여야 함.
5. 변제계획인가
- 인가 시 신용불량 해제
- 인가 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대로 분배
 
6. 변제계획 수행
- 인가된 변제기간동안 충실히 변제
- 3개월 연체시 절차 폐지됨.
 
7. 면책
- 인가 된 변제계획을 완료 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으로 탕감
- 5년내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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