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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누락채권-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변제를 하고 있던 중 누락된 채권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7 | 조회: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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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누락채권-개인회생절차 인가 후 변제를 하고 있던 중 누락된 채권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절차인가결정 후 누락된 채권자를 발견했거나 소득이 변경되는 등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송달,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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