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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금을 내라고 하던데 이 금액도 변제에 사용되는 건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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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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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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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금-개인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금을 내라고 하던데 이 금액도 변제에 사용되는 건가요?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되고, 변제금은 인가 후 채권자들에게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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