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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작성자 : 다정 | 작성일 : 13-02-07 | 조회: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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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회사는 회생계획이나 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 되지 않은 권리,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않은 권리도 모두 소멸됩니다.

또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채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면제의 효과가 생기고, 기한 유예의 조항이 있으면 기한 연장의 효과도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법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절차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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