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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파산 사건을 맡기는 기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6-07 | 조회: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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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파산 사건을 맡기는 기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 채권의 수가 많아서 정리가 쉽지 않는 경우
(2) 부채확인서보다 자료송부청구서나 채권조사서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경우
(3) 전부명령, 추심명령, 압류, 가압류 등이 중첩되어 강제집행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
(4) 개인회생절차 중에 압류적립금, 가압류예치금, 미추심금 등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5) 신청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법원에 가는 횟수를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6) 채권자로부터 심한 추심에 시달리거나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연금공단대부, 전세담보대출, 상계금지, 약관대출, 부인권행사 등 법률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8) 개인회생절차 중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10) 개인회생신청을 한 후 개인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산신청을 각오하는 경우
(11) 서류작성에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1)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일부 소명이 필요함)
(2) 아르바이트 소득, 1년 미만의 소득 등 소득증명이 쉽지 않은 경우
(3) 피부양자의 인정이 애매한 경우 (남편을 피부양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별거하는 부모님을 피부양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태아가 있는 경우 등)
(4) 피부양자의 재산이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경우
(5) 퇴직금, 압류적립금, 재산 등이 많아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문제되는 경우
(6) 특별지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7) 변제율이 낮은 경우
(8) 생계비를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로 적용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9) 최저변제율을 적용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0) 가족간의 채무나 사인간의 채무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 


위 사유 중 3개 이상이 해당 된다면 나 홀로 소송을 진행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심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현명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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